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로 기준, 자동차 대·중·소형 차량 구분
자동차는 그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합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소형차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소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기준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구분할 때 대·중·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의 배기량 및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 배기량 | 차량 크기 |
경차 | 1,000cc 이하 | 길이 3,600mm X 너비 1,600mm X 높이 2,000mm |
소형차 | 1,600cc 이하 | 길이 4,700mm X 너비 1,700mm X 높이 2,000mm |
중형차 | 2,000cc 이하 | 길이, 너비 높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형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대형차 | 2,000cc 이상 |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혼잡 구간에 설치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용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소형차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목적의 차량은 모두 소형차에 포함됩니다.
차종 | 조건 | 소형차 인정 |
승용자동차 | 모든 승용 목적 차량(제한 없음) | o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00mm 이하 너비 1,700mm 이하 높이 2,000mm 이하 |
o |
위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승차정원 16인 이상 |
x |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제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 |
o |
위 기준 초과 | x | |
특수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o |
총 중량 3.5톤 초과 | x |
소형차 전용 차로 위반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주행한 경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준중형과 준대형
준중형과 준대형은 법적으로 정의된 분류가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제품 라인업을 세분화하거나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준중형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차에 속하지만, 차체 크기나 실내 공간은 중형차에 가까운 모델
- 준대형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중형차에 속하지만, 차체 크기나 실내 공간을 대형차에 가깝게 만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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