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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로 기준, 자동차 대·중·소형 차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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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그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합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소형차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소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기준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구분할 때  대·중·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의 배기량 및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배기량 차량 크기 경차 1,000cc 이하 길이 3,600mm X 너비 1,600mm X 높이 2,000mm 소형차 1,600cc 이하 길이 4,700mm X 너비 1,700mm X 높이 2,000mm 중형차 2,000cc 이하 길이, 너비 높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형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차 2,000cc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혼잡 구간에 설치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용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소형차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목적의 차량은 모두 소형차에 포함됩니다.  차종 조건 소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