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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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민식이법)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범위

도로교통법에서의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 ·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뿐 아니라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 등 너비 1m 이하 기구 장치 등 기구 ·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로봇의 경우도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외를 이동하는 로봇의 경우 통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인증을 획득한 경우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모든 보행자는 보도 및 횡단보도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로봇 역시 무단횡단은 금지 되고,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골목길 등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는 도로 어느 곳으로 통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은 서행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 해당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 가능

중앙선이 있는 도로 :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호의무 위반 사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에 따른 통행의 경우는 제외

횡단보도에 차량 정지 -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지하거나 침범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은 보행자나 신호등과 관계 없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 ,벌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고, 벌점은 10점 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은 처벌이 가중되는데, 범칙금 및 벌점은 승합차 13만 원, 벌점 20점이고, 승용차 12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 벌점 7만 원 / 10점 6만 원 / 10점 4만 원 / 10점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 벌점 13만 원 / 20점 12만 원 / 20점 8만 원 / 20점
과태료 8만 원 7만 원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4만 원 13만 원 9만 원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좌·우회전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 및 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발견 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와 보행자의 정의를 알아봤고, 과태료와 벌금 및 벌점도 알아봤습니다. 경찰에 의한 현장 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도 있으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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