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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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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민식이법)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범위 도로교통법에서의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 ·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뿐 아니라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 등 너비 1m 이하 기구 장치 등 기구 ·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 합니다.  로봇의 경우도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 을 주고 있습니다. 실외를 이동하는 로봇의 경우 통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인증을 획득한 경우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모든 보행자는 보도 및 횡단보도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로봇 역시 무단횡단은 금지 되고,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골목길 등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는 도로 어느 곳으로 통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은 서행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 해당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 가능 중앙선이 있는 도로 :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호의무 위반 사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에 따른 통행...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감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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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벌점이 쌓였을 때, 벌점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감경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간편 조회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 조회를 누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 국민은행 앱(APP)에서도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실명인증을 하고나면 [나의 면허증]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앱에서 국민지갑을 누르고, [편의] 탭에 [자동차]를 선택하면 [내 벌점 확인]을 누르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벌점감경 방법 무사고·무위반 유지 - 1년 동안 위반 없이 운전 1년 뒤에 자동으로 소멸 벌점감경 교육 -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사고·무위반 시 마일리지 적립 벌점 소멸 4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했다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마지막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다면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 되기 때문에 위반 없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벌점 없애는 방법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신청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벌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