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같은 처벌 및 단속 기준이 있을까?

국도와 다르게 고속도로는 차선에 정해진 차량이 통행해야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해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속을 하기도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올바른 주행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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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제60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9조의 내용을 보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1차선만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추월의 목적으로 앞지르기 이후에는 바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1차로 추월차선에서도 규정된 제한 속도는 준수해야 합니다.


벌금과 벌점

1차선만을 이용해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0,000원(승용차 기준/승합차의 경우 50,000원)과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지정차로제 지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1차선이고, 추월차선, 주행차선 순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4차선 고속도로 기준

  • 2차로 이상은 일반 승용차, 승합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 주행 차로
  • 3차선은 보통 대형승합차(36인 이상) 1.5t이하 화물차의 주행 차로
  • 4차선의 경우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및 건설차의 주행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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