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민식이법)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범위 도로교통법에서의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 ·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뿐 아니라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 등 너비 1m 이하 기구 장치 등 기구 ·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 합니다. 로봇의 경우도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 을 주고 있습니다. 실외를 이동하는 로봇의 경우 통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인증을 획득한 경우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모든 보행자는 보도 및 횡단보도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로봇 역시 무단횡단은 금지 되고,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골목길 등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는 도로 어느 곳으로 통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은 서행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 해당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 가능 중앙선이 있는 도로 :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호의무 위반 사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에 따른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