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시,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야간 운전에서 시야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가 어두운 경우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데,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자주 보입니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방법,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차량
야간 운전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을 말하며,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기에서 가져온 말로 전조등을 켜지 않아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잘 잡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 추돌 사고는 탑승자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을 발견 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뒤에서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내면, 전조등이 꺼졌다는 것을 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112에 전화해 차량 번호, 위치, 발생 시간 등을 알려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준비을 준비합니다. 블랙박스의 위반 영상 파일을 준비합니다.
※ 영상에는 위반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고, 영상 속 시간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시간 정보가 없거나 시간이 부정확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교통위반' 또는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위반 유형 (예: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끼어들기 등)을 선택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첨부합니다.
- 위반 장소는 지도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처리 과정은 앱의 '나의 신고'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텔스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미등, 차폭등 등을 켜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통해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고,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최근 신차들은 스텔스 차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끄는 기능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운전할 때 전조등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신고보다 주의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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