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유류세 환급 및 통행료, 주차비, 취득세, 보험료
경차를 소유하거나 소유 예정이라면 경차 전용 혜택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많은 경차 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이고, 이외에도 경차는 통행료, 주차비, 취득세, 보험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부는 경차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름값에 포함된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혜택의 대상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경차와 일반 승용·승합차가 함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1가구 당 1대의 단독 소유 경차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 불가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유류세 환급
지원 혜택은 지정된 전용 유류구매카드(롯데·신한·현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유금액에 포함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영수증 제출 없이 카드사 시스템을 통해 자동 누적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연간 환급 한도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2026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유류세환급이 적용되지 않고, 전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에만 자동 환급됩니다.
경차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그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이 금액을 포함한 총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 자체가 면제되고, 교육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및 공채매입 면제
일반 차량은 취득가의 7% 정도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경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경차(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의 경우 최대 75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필수로 사야 하는 공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차량 가격 1,875만 원 한도의 경차 구매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875만 원을 넘는 경우 차량 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행료 및 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경차는 고속도로와 주요 유료도로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는 최대 80%까지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할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책임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경차를 소유 운전자는 동일 조건의 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더욱 저렴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되는데, 비영업용 배기량 1,000cc 경차의 자동차세는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연간 약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유류세 환급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검색해서 발급받고, 경차 혜택을 확실하게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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