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 관제탑을 관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역할과 되는 방법
공항의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관제탑에서 통제하는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질서 있게 관리하는 관제탑의 항공교통관제사, 관제탑의 역할과 항공교통관제사의 직무, 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제탑(Control Tower)
항공교통관제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제탑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항의 한복판, 활주로와 유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항의 핵심 시설입니다. 관제탑 내부에는 첨단 통신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감시 카메라, 기상 정보 시스템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의 높이는 대형 공항일수록 높이도 높아집니다. 활주로와 유도로의 상태는 물론, 다른 항공기의 움직임과 기상 상황 등을 항공교통관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실제로 하늘의 교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야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들을 레이더로 파악하고, 정해진 간격과 고도를 유지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하늘에 정해진 하늘의 길을 알려주고, 기장으로부터 항공기의 비행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항공로의 고도를 측정하거나 항공 이·착륙 예정시간을 확인하여 비행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착륙할 항공기가 결정되면 항공기의 활주로를 결정하고, 공항의 풍향·풍속 및 가시거리 등 기상 상태를 알려줍니다.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 또는 기상 악화로 착륙이 어려운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 시 항공관제사는 조종사 또는 항공사와 협력해 비행기가 출발 공항 또는 대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되는 방법
국내에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군 등에서 관제하는 인력을 운용하는데, 전문성과 정밀함을 구요하는 직업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제공하는 국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시험자격 요건
● 나이 만18세 이상
● 다음 4가지 자격 중 하나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으로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
-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또는 27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
-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6개월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 실무경력
-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소지
전문교육기관
- 항공대학교 관제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 한서대학교 관제교육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 경운대학교 관제교육원 (경북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730)
- 항국공항공사 항공기술교율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 공군교육사령부 관제교육원 (경남 진주)
민간인이 공군교육사령부 관제교육원에 직접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군 부사관 및 장교 중 항공교통관제 특기를 받은 인원들을 교육하여 군 비행장에서의 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 가능한자는 대학교에서 관제분야 전공자, 군에서 실제 관제실무를 한 사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교육원에서 관제사 양성을 위해 필요시 교육과정 운영합니다. 대학의 전공자가 아닌 경우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의 자체 선발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영어성적: 토익(TOEIC) 또는 텝스(TEPS)와 같은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 필기시험: 항공법규(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필기시험을 봅니다.
- 면접: 최종 선발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나이 제한: 보통 만 18세 이상(자격증 발급은 만 21세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나이 요건 외에 특별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 신체검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3종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관제사자격증 취득 응시 시험
○ 필기시험 : ①항공법규 ②관제일반 ③항행안전시설 ④항공기상 ⑤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실기시험 : ①항공관제에 필요한 기술 ②항공관제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용어
항공교통관제사 취업범위
-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기관에 취업
현재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수요는 국토교통부 8급 항공직렬(관제직류) 채용공고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8급 항공(관제)직 임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더불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4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지상관제사
- 항공사에서 조종사의 관제교육을 하는 교관
- 관제사 교육기관의 교육담당
항공교통관제사 전망
최근 저비용 항공사가 증가로 항공기 운항 빈도는 증가하고 있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항공교통수단의 발전과 도입으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관제 보조 시스템이 도입되며, 직무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보조 업무로 제한 될 수 있고,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ai는 보조 업무를 하게 될것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 급여
대부분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체계에 따르며, 호봉 및 각종 수당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의 관제사는 공기업 급여 체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워크넷 자료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의 평균 연봉은 5,387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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