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자동차 침수, 보험 보상 가능 여부 / 자동차 보험 점검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매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장마는 찾아옵니다. 장마에는 대비가 필요한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핌수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조건과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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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기준

자동차 침수는 물로 인해 주요 부품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물에 잠긴 경우를 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이어 2/3 미만으로 물에 잠겼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침수 위험성이 높아 집니다.


자동차 침수 3단계

  • 1단계는 바닥 매트가 젖은 정도
  • 2단계는 시트 엉덩이 부분까지 물에 잠긴 경우로, 밖에서 보면 타이어 전체가 잠긴 상태
  • 3단계는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태로, 사실상 폐차 단계의 침수

1단계는 차량 내부에 물이 고여 매트가 젖은 경우, 시동을 걸면 안 된다고 명시하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 하부에는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전자장치가 있고, 물에 잠길 경우 오작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2단계는 운전을 할 경우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이 라디에이터 공기흡입구로 유입되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면 차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동차의 제어 장치나 통신 장비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엔진을 비롯한 모든 전자장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물속에 섞인 진흙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해 잘 말리고 닦아내도 불순물 제거가 어렵습니다. 3단계의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시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도 같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침수를 고려해 배터리팩과 엔진룸의 부품 등이 침수 피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실내로 물이 들어온다면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확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보통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자신의 차량이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침수 피해 보장 확인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침수와 같은 단독사고에는 세부 특약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단독사고 특약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할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 할증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 중 침수된 경우는 손해액에 따라 할증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수 보험금 미지급 상황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가 예상될 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빠르게 시동을 끄고 대피하는 것 좋습니다. 몇 가지 미지급 상황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 통제구역 혹은 도로가 아닌 곳에 운전하여 들어간 후 침수된 경우
  •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침수된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여 침수된 경우. 단, 인명구조나 탈출의 목적일 경우 제외
  • 정부나 지자체의 침수 위험 경고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된 경우
  • 고의로 차량 침수를 유발한 경우

자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받지 못할 수 있고, 차량 내 귀중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장마와 같이 집중호우로 차량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미리 안전지대로 주차하고, 자동차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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