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과태료 및 벌점, 중앙차로 / 가로변차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중앙차로, 가로변차로, 고속도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용 시간도 제각각인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할 수도 있고, 차량 상황 등으로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벌금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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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과태료와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과태료 5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 과태료 6만원 /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 과태료 4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9인승 이상 6인 미만 탑승 차량 포함) : 과태료 6만원 / 벌점 30점
  • 승합차 (9인승 이상 6인 이상 탑승 차량이 아닌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과태료 7만원 / 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 과태료 4만원

참고로 전용차로 단속은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되었어도 빨리 전용차선에서 이탈해야 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내 도로에 중앙선 양측으로 설치된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파란색 점선은 버스의 차선 변경을 위한 표시일 뿐,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선에서도 진입은 불가합니다. 차선을 변경해 진입할 경우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미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내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이 1줄인지, 2줄인지에 따라 각각 운영시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 실선이 1줄 :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
  • 실선이 2줄 : 전일제로 운영되며,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

운영시간 외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도 가로변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점선인 경우 일반 차량의 일시적 진입이 허용됩니다. 차선 변경 또는 이면도로 혹은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며, 주행도로나 주 · 정차 구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운영됩니다.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명절에는 연휴 기간에 따라 연휴 전후로 오전 7시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설날 및 추석 기간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시내의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 가능합니다. 택시 등의 경우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인 주·정차가 가능하긴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가 이용 가능하며,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범죄수사·교통단속 등의 경찰 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 등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의 방해 없이 버스가 속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해 대중교통 이용을 더운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 이용객은 정체없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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