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신고 방법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초기 진압입니다. 소방차 주차구역을 막는 불법주차나 소화전 근처 주차된 자동차는 소방관들의 진화를 방해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와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위반 차량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를 세워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1분만 멈춰 있어도 금지된 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 금지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함,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진압과 더불어 가뭄,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방역과 긴급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화전 반경 5m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붉은색 도색을 칠하는 '레드코트(Red Coat)'가 도입되어 불법 주차 후에도 주변을 살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횡단보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소화전 가 해당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 부과됩니다. 그 외에 버스전용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갓길 등도 금지...